작년 가을 평일 아침, 큐슈지방에 살던 회사원 50대 남성은
초등학생인 장남을 학교에 데려다주려고 집밖을 나서자마자 그를 기다리던 경찰관이 다가와 이렇게 말함.
'(왜 온건지) 알지?'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혼자 학교로 보내고는, 경찰관이 체포영장이라 적힌 종이를 보여줌.
'당신이 협박을 했다고 당신 매형이 신고를 했고, 법원이 체포를 허가했다' 경찰관의 설명은 이것 뿐이었음.
사실 체포되기 며칠 전, 매형과 빚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말싸움으로 번져 경찰이 개입하기도 했던 사건이 있었음.
하지만 파출소에서 조사받은 후 '이후로는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만 듣고 그걸로 끝난 줄로만 알았다.
'경찰이 원래 가족간 말싸움으로 체포까지 한다고? 아니면 내가 뭘 다른걸 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집히는게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타서 경찰서로 향하는 와중에도 '제대로 얘기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체포된 혐의인 협박에 대한 내용은 취조실에 가서야 처음으로 듣게 됨.
형사가 위압적인 태도로
"매형을 '찌르러 간다'고 말했던 적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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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기사라 뒷부분은 결제 안하면 볼 수 없지만
기사 제목 등으로 유추하면
파출소 갔다 돌아온 이후
남자는 매형과의 전화에서
'差しで行く(사시데 이쿠)'라고 말했는데,
매형은 그것을
'刺しに行く(사시니 이쿠)'로 듣고는 살해협박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
差しで行く는 '둘이서 담판지으러 간다'는 뜻이고
刺しに行く는 '찌르러 간다'는 뜻임.
差し 이거 두 글자인데 뭔 뜻이 저렇게 길어? 싶겠지만
差し는 差し向かう의 약어로 쓰이는데, '마주보다'라는 뜻이지만
그 자체로 '둘이서만 얘기하다' 라는 뜻도 있고 실제로도 쓰이는 말임.
아무튼 결과만 보면 남성은 16일 동안 구속되었다가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남.
통녹 기능만 있었으면 저럴 일이 없었을텐데.. 싶은 생각드는 한편으로,
다만 그 통화 이전에 돈 문제로 인해 말싸움으로 파출소까지 끌려갔던 점을 생각하면
남성이 사실 원래는 진짜 '찌르러 간다'고 말해놓고는, 처벌받게 생겼으니 말장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저 중간에 짤린 기사 내용만으로 봤을땐 확실히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힘들 것 같음.
(IP보기클릭)114.202.***.***
두사람이 하러 간다고 했는데 왜 경찰에 잡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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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이 하러 간다고 했는데 왜 경찰에 잡힌거지.....